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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접내방 또는 인터넷 뱅킹 등을 통하여 후원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.- 사회복지사업법 및 소득세법에 의하여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대상이 됩니다.
기관으로 후원계좌로 입금하실 수 있습니다.
기관에 방문하시어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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